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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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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환경 축산

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란?

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엄격한 인증기준
으로 심사하여, 정보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입니다.

도입목적

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하여 항생제로부터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·공급하고자 2007년 도입

인증대상

생산자
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
사육 하는 가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(식육, 원유, 식용란)
취급자
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22조‧제24조에 따라 영업허가‧신고를 한 자가 인증기준에 따라
취급 하는 축과 그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(식육, 원유, 식용란)

무항생제 축산물(취급자) 인증의 유효기간은?

1년

인증 대상 품목은?

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중인 축산물

인증절차

무항생제 축산 지정 마크

  • 무항생제 마크
  • non antibiotic mar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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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항생제축산 경영컨설팅

어렵기만한 친환경축산 이제 그만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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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농장 차단방역, 농장시설, 농장위생, 사료 및 동물용의약품,
    음수, 질병 관리 솔루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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